고용안정장려금 지원유형별 3-3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소정근로시간 단축) - 요건형*.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요건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함.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1개월(임신 사유는 2주) 이상이어야 함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직접 등록..
2024. 10. 3.
고용노동부 지원금의 종류 2
2024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지원금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시행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24년 최초 1년은 월 60만원x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2. 지원대상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 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 종..
2024.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