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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 지원유형별 3-3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소정근로시간 단축) - 요건형*.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요건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함. 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1개월(임신 사유는 2주) 이상이어야 함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직접 등록.. 2024. 10. 3.
#고용안정장려금3-2 고용안정장려금제도  1. 사업개요◎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을 도입, 활용하는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일, 생활 균형과 고용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2.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절차도1) 사업참여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제출○  구비서류 - (공통)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 2024. 10. 2.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3-1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1. 사업개요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취약계층 실업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의 여성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등 2.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다만, 지원제외 근로자, 지원제외 사업주,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 사업주는 제외) 지원요건 ◎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구직등록 필요)*.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①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프로그램 이수자②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 있는 여성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로 1개월 이상 실ㄹ업 상태에 있는 자.. 2024. 10. 1.
고용노동부 지원금의 종류 3(고용장려금 지원 제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취업이 어려운 취업 취약 계층(중증 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등) 고용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제도입니다. 상황별 고용장려금 찾기근로자를 새로 고용할 계획이 있다.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을 고용하려고 한다.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다.60세 이상 근로자가 층가하였다.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소속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기를 원한다.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했다.출산전후휴가,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 등 사용 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했다.소정근로시간, 실근로시간.. 2024. 9. 30.
고용노동부 지원금의 종류 2 2024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지원금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시행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24년 최초 1년은 월 60만원x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2. 지원대상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 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          종.. 2024. 9. 29.
고용 노동부 지원금 종류 1 고용 노동부에서 신규 직원 채용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에는 여러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진다. 주요 지원금을 프로그램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이 프로그램은 만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액지원금액 : 청년 1인당 최대 900만원을 3년에 걸쳐 지원합니다. 즉, 연간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건 : 이전 1년간 평균 고용 인원보다 청년을 추가로 채용한 경우에 해당되며, 그 청년이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그리고 청년추가 고용 장려금은 기존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잔여분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www. work24.go.kr).. 202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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