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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원금의 종류 3(고용장려금 지원 제도)

by 돋움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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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취업이 어려운 취업 취약 계층(중증 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등) 고용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제도입니다.

 

상황별 고용장려금 찾기

  • 근로자를 새로 고용할 계획이 있다.
  1.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을 고용하려고 한다.
  2.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다.
  3. 60세 이상 근로자가 층가하였다.
  4.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
  • 소속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기를 원한다.
  1.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했다.
  2. 출산전후휴가,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 등 사용 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했다.
  3. 소정근로시간,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로자가 있따.
  4. 유연근무를 활용하려는 근로자가 있다.
  5.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연장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
  • 기업 사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1. 기업 사정이 어려우나 감원 없이 휴업, 휴직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2. 기업 사정이 어려워 고용은 유지하더라도 휴업, 휴직 수당을 못주거나 50% 미만으로 줄 예정이다.
  •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환경개선이 필요하다
  1.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며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2.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3.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각 상황별에 맞는 지원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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