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원요건2 고용노동부 지원금 5 - 청년, 장년 고용장려금 청년, 장년 고용장려금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3. 고령자 고용지원금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전 포스팅 고용노동부 지원금 2 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단하게 신청절차에 대한 절차도만 삽입해 드리겠습니다.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자의 고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에서 확인) * 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 2024. 10. 5.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3-1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1. 사업개요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취약계층 실업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의 여성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등 2.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다만, 지원제외 근로자, 지원제외 사업주,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 사업주는 제외) 지원요건 ◎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구직등록 필요)*.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①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프로그램 이수자②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 있는 여성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로 1개월 이상 실ㄹ업 상태에 있는 자.. 2024. 10.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