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유형별 3-3

by 돋움 2024. 10. 3.
반응형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소정근로시간 단축) - 요건형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요건

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함.

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1개월(임신 사유는 2주) 이상이어야 함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직접 등록)하여야 함.

     다만, 출퇴근 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지급 제한

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 요구 금지 및 연장근로 제한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지급 제한

 

* 지원 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아래와 같이 정액으로 지급

유형 1개월 지급액 지원대상
장려금 최대 3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임금감소액보전금 최대 2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한 임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임금(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급

※  지원금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산정(월 도중에 시작하거나 종료하여 활용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월은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지원인원 한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소수점 이하 버림)를 한도로 하며,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기간 및 신청

(지급기간) 근로시간 단축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기간 지원

(지급신청)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 3개월 단위로 신청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

 

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공모형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2조 해당사업주

③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지원요건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함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참여신청서 제출 및 사업승인) 사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승인된 사업장에 한해 지원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록이 없는 날이 3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당자는 해당 월의 실근로시간 산정시 제외하고, 해당 월의 장려금 지원 대상 인원수에서도 제외함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기계 고장 등으로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못한 기간이 해당 사업장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연속 10(고장일 당일 포함) 초과시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중 20일 초과시 해당 3개월은 지원 불가

 

*지원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30만원

(지원 인원 및 한도)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지급기간 및 신청

(지급기간 및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단위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3.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공모형

1)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요건

(제도활용)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허용

선택근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업,종업 시각 및 1일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여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제도도입) 근로계약서(모든 유형), 취업규칙(선택근무제 해당)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관리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근태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유형 근태관리 기준
재택, 원격근무 재택,원격근무일에 실제로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적 기록 또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를 제출
시차출퇴근 시차출퇴근 활용 이전의 시각 기준으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하며, 시차출퇴근일에 출근(퇴근)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시각에서 30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선택근무 해당 월의 정산기간을 평균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선택근무제를 활용한 1개월간 총 6시간을 단축(단축한 날의 단축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선택근무제는 월 5회 이상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 활용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360만원 지원하되,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재택, 원격근무 15만원(월6일~11일 활용)  / 30만원(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시차출퇴근 10만원(월6일~11일 활용) / 20만원(월 12일 이상 활용) 240만원
선택근무 30만원(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 선택 근무는 1개월 지급액에서 10만원 추가 지원

 

(지원인원 한도)1년간 지원인원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수 30% 한도(소수점 이하 버림)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 근로자가 지원을 받은 이후 다른 근로자로 변경할 수 없음

 

* 지급 기간 및 주기

  지원대상 근로자별 최초 지원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실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기간에 대하여 3개월 단위로 지원

 

2) 일 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요건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아래 표의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근무혁신 이행: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근무혁신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인프라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의무기간 준수 * (구축형 인프라) 3, (사용료 방식 인프라) 개별 약정기한(최대 3년)

 

*지원내용

아래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하되, 유연근무 인프라는 투자금액 대비 70%, 250만원(3년치)을 지원

지원금 구분 사업부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5/10
근무혁신 인프라 근무혁신 우수기업 SS등급 8/10
근무혁신 우수기업 S등급 6/10
근무혁신 우수기업 A등급
근무혁신 우수기업(재택근무)
5/10
유연근무 인프라(출퇴근 기록등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 7/10

 

* 신청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고용보험법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스템·시설·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인프라 참여 신청 시에는 반드시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신청 가능

 

* 제출서류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견적서

 

문의 사항은 사업참여 신청 및 승인 관할지역의 고용센터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요건형

* 지원대상

 우성 지원대상 기업

 

*지원요건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제출서류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 근로자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인사발령문서),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육아휴직 지원금만 해당)

②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 근로자가 출산전후(·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 대장 사본

 

*지원 한도

① 육하휴직 지원금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200만원 지원

지원대상 지원구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 12대월 이내 월 30만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대상자녀 연령이 만 12개월 초과 월 30만원

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허용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40만원 지원

지원대상 지원구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 기업 월30만원
인센티브 적용 월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례까지 각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

 

③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최대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기간 및 주기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기간

- (주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

대체인력 지원금

- (기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 (주기) 출산전후휴가, 유산 · 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금의 50%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급)

다만, 동 휴가 ·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2018.7.3. 이후 동 휴가 ·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

 

긴 포스팅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