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소정근로시간 단축) - 요건형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요건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함.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1개월(임신 사유는 2주) 이상이어야 함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직접 등록)하여야 함.
다만, 출퇴근 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지급 제한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 요구 금지 및 연장근로 제한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지급 제한
* 지원 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아래와 같이 정액으로 지급
유형 | 1개월 지급액 | 지원대상 |
장려금 | 최대 3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임금감소액보전금 | 최대 20만원 |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한 임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임금(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급
※ 지원금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산정(월 도중에 시작하거나 종료하여 활용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월은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지원인원 한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소수점 이하 버림)를 한도로 하며,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기간 및 신청
(지급기간) 근로시간 단축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기간 지원
(지급신청)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 3개월 단위로 신청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
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공모형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일반ㆍ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ㆍ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사업주
③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⑤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지원요건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함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참여신청서 제출 및 사업승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승인된 사업장에 한해 지원
③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④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록이 없는 날이 ‘월 3일’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당자는 해당 월의 실근로시간 산정시 제외하고, 해당 월의 장려금 지원 대상 인원수에서도 제외함
※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기계 고장 등으로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못한 기간이 해당 사업장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연속 10일(고장일 당일 포함) 초과시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중 20일 초과시 해당 3개월은 지원 불가
*지원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30만원
(지원 인원 및 한도)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지급기간 및 신청
(지급기간 및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단위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3.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공모형
1)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요건
(제도활용)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허용
선택근무 |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업,종업 시각 및 1일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 |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 |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시차출퇴근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여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제도도입) 근로계약서(모든 유형), 취업규칙(선택근무제 해당)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관리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근태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유형 | 근태관리 기준 |
재택, 원격근무 | 재택,원격근무일에 실제로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적 기록 또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를 제출 |
시차출퇴근 | 시차출퇴근 활용 이전의 시각 기준으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하며, 시차출퇴근일에 출근(퇴근)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시각에서 30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선택근무 | 해당 월의 정산기간을 평균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선택근무제를 활용한 1개월간 총 6시간을 단축(단축한 날의 단축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선택근무제는 월 5회 이상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 지원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 활용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360만원 지원하되,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한도 |
재택, 원격근무 | 15만원(월6일~11일 활용) / 30만원(월 12일 이상 활용) | 360만원 |
시차출퇴근 | 10만원(월6일~11일 활용) / 20만원(월 12일 이상 활용) | 240만원 |
선택근무 | 30만원(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 360만원 |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 선택 근무는 1개월 지급액에서 10만원 추가 지원
(지원인원 한도)1년간 지원인원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수 30% 한도(소수점 이하 버림)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 근로자가 지원을 받은 이후 다른 근로자로 변경할 수 없음
* 지급 기간 및 주기
지원대상 근로자별 최초 지원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실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기간에 대하여 3개월 단위로 지원
2) 일 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요건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아래 표의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 근무혁신 이행: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근무혁신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인프라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의무기간 준수 * (구축형 인프라) 3년, (사용료 방식 인프라) 개별 약정기한(최대 3년)
*지원내용
아래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하되, 유연근무 인프라는 투자금액 대비 70%, 연 250만원(3년치)을 지원
지원금 구분 | 사업부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 |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 5/10 | |
근무혁신 인프라 | 근무혁신 우수기업 SS등급 | 8/10 |
근무혁신 우수기업 S등급 | 6/10 | |
근무혁신 우수기업 A등급 근무혁신 우수기업(재택근무) |
5/10 | |
유연근무 인프라(출퇴근 기록등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 | 7/10 |
* 신청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스템·시설·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인프라 참여 신청 시에는 반드시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신청 가능
* 제출서류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견적서
문의 사항은 사업참여 신청 및 승인 관할지역의 고용센터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요건형
* 지원대상
우성 지원대상 기업
*지원요건
①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②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제출서류
①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 근로자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발령문서),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육아휴직 지원금만 해당)
②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 대장 사본
*지원 한도
① 육하휴직 지원금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2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지원구분 |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 12대월 이내 | 월 30만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첫 3개월 | 월 200만원 | |
대상자녀 연령이 만 12개월 초과 | 월 30만원 |
※ 만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허용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4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지원구분 |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 기업 | 월30만원 |
인센티브 적용 | 월4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례까지 각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
③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최대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기간 및 주기
➀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기간
- (주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
➁ 대체인력 지원금
- (기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 (주기) 출산전후휴가, 유산 · 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급)
※ 다만, 동 휴가 ·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2018.7.3. 이후 동 휴가 ·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
긴 포스팅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