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제도
1. 사업개요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
*취약계층 실업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의 여성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등
2.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다만, 지원제외 근로자, 지원제외 사업주,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 사업주는 제외)
- 지원요건
◎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구직등록 필요)
*.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①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②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 있는 여성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로 1개월 이상 실ㄹ업 상태에 있는 자
◎ 구직등록은 고용센터(work-net)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관에 하여야 함
*.국가, 지방자치단체,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①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②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예외적으로 ①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대상이 됨.(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 다음 : 중증장애인, 부양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 거주자 (취업취약계층을 의미)
**** 지정 취업프로그램의 종류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맞춤훈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른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 고용위기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집중취업지원 서비스 필요 구직자
-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
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사실이 유효
3. 지원수준 및 한도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유형 | 회차별 지원액(6개월 단위) | 연간총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360만원 | 720만원 |
대규모기업 | 180만원 | 360만원 |
◎ 지원한도 :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3명
4. 지급기간 및 주기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5. 지원절차
사업주 : 지급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지급 및 지도 점검
※ 지원제외 근로자, 지원제외 사업주,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 사업주 등에 고용촉진장려금제도의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