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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원금의 종류 2

by 돋움 202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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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지원금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시행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24년 최초 1년은 월 60만원x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2. 지원대상

  •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 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          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             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페업 이후 최초취업, 최           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             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2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 명)

 

       4. 참여방법

        ○.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www. 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없이 - 유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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