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제도
1. 사업개요
◎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을 도입, 활용하는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일, 생활 균형과 고용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2.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절차도
1) 사업참여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제출
○ 구비서류
- (공통)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서류
-(해당기업만) 심사우대 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 인프라 구축 견적서
2)대상선정 / 매월
- 연중 수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사하고, 승인여부는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통지
3. 지원 유형
♠사업참여 신청필요(공모형)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 시간 단축)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참여 신청볼요(요건형)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 근로시간 단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다음에 지원유형별 지원금 요건 및 지원금 금액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