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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3-2

by 돋움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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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제도 

 

1. 사업개요

◎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을 도입, 활용하는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일, 생활 균형과 고용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2.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절차도

1) 사업참여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제출

  구비서류 

- (공통)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서류

-(해당기업만) 심사우대 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 인프라 구축 견적서

2)대상선정 / 매월

- 연중 수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사하고, 승인여부는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통지

 

3. 지원 유형 

♠사업참여 신청필요(공모형)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 시간 단축)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참여 신청볼요(요건형)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 근로시간 단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다음에 지원유형별 지원금 요건 및 지원금 금액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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