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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원금 5 - 청년, 장년 고용장려금

by 돋움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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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장년 고용장려금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3. 고령자 고용지원금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전 포스팅 고용노동부 지원금 2 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신청절차에 대한 절차도만 삽입해 드리겠습니다.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자의 고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에서 확인)

   * 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         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조건)

 (기업요건)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다가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연장(1년 이상)

② 정년폐지

③ 재고용(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 재고용, 1년 이상 근로계약)

* 다만, 직전연도 기준 60세 이상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30% 초과한 기업은 제외

 (근로자요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연장된 근로자

* (지원제외자)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월 평균 보수 115만원 미만자 ④ 정년 전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 자

 

(지원수준 및 기간)

 지원수준: 정년 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하되,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이 2024년 1월 1일 전이라 하더라도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신청 또는 고용 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절차)

 

3. 고령자 고용지원금

(의미와 목적)

의미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입니다. 주로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고용하거나 재고용할 때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목적:

  1. 고령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 퇴직 후에도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2. 기업의 인력난 해소: 경험이 많은 고령 인력을 계속 고용하여, 숙련된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합니다.
  3. 사회적 고령화 대응: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장려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입니다.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에서 확인)

* 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기업요건)

① 사업가동기간이 1년이상 일 것

② 60세이상인 월평균 고령자 수가 이전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 기준) 매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이고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 (지원제외자)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최저임금 미만자

 

(지원수준 및 기간)

 증가 고령자 수 1인당 분기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신청기간)

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기간 동안 제출․신청

- 지원금은 분기별 신청이므로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2회차 신청부터는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제출

 

(신청방법)

 지원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신청 또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관련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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