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장년 고용장려금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3. 고령자 고용지원금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전 포스팅 고용노동부 지원금 2 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신청절차에 대한 절차도만 삽입해 드리겠습니다.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자의 고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에서 확인)
* 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 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조건)
(기업요건)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다가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연장(1년 이상)
② 정년폐지
③ 재고용(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 재고용, 1년 이상 근로계약)
* 다만, 직전연도 기준 60세 이상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30% 초과한 기업은 제외
(근로자요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연장된 근로자
* (지원제외자)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월 평균 보수 115만원 미만자 ④ 정년 전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 자
(지원수준 및 기간)
지원수준: 정년 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하되,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이 2024년 1월 1일 전이라 하더라도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신청 또는 고용 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절차)
3. 고령자 고용지원금
(의미와 목적)
의미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입니다. 주로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고용하거나 재고용할 때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목적:
- 고령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 퇴직 후에도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 기업의 인력난 해소: 경험이 많은 고령 인력을 계속 고용하여, 숙련된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합니다.
- 사회적 고령화 대응: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장려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입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에서 확인)
* 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기업요건)
① 사업가동기간이 1년이상 일 것
② 60세이상인 월평균 고령자 수가 이전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할 것
(고령자 기준) 매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이고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 (지원제외자)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최저임금 미만자
(지원수준 및 기간)
증가 고령자 수 1인당 분기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신청기간)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기간 동안 제출․신청
- 지원금은 분기별 신청이므로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2회차 신청부터는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제출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신청 또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관련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