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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원금 6 -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by 돋움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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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종류

1)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3)일, 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1)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직원 자격을 가진 원장과 보육교사를 고용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 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

 

(지원수준)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월 중 유급 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원장, 조리원 수를 곱한 금액에서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 빼고 산정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보육영유아 수(해당 월 말일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원금을 신청하는 전월 말일 기준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

 

(지원신청시기)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 해당 월분에 대하여 해당월 14일 이전까지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매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매 분기 시작월 (1월, 4월, 7월, 10월) 14일까지

 

(신청절차)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서 제출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2)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교재교구비· 임차비 무상 지원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지원수준 및 한도)

 무상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60~90% 범위내에서 한도액 3억원(사업주 단체 6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4억원(공동형은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고, 교재교구비는 5천만원**(교체시는 3천만원까지) 까지 무상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단독형 4억원, 공동형은 20억원 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7천만원 한도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사업주 단체)에게 시설 임차비 지원(소요비용의 80%, 연 3억 한도)

 

(지원신청절차)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kcomwel.or.kr/escac)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3) 일, 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목적)

일, 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은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이 일터에서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근로 환경을 더 유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지원요건)

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아래 표의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 근무혁신 이행: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근무혁신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 가능)

 인프라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의무기간 준수

* (구축형 인프라) 3년, (사용료 방식 인프라) 개별 약정기한(최대 3년

* pc,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 토지 구입, 임차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내용)

 아래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하되, 유연근무 인프라는 투자금액 대비 70%, 연 250만원(3년치)을 지원

지원금 구분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재택, 원격 근무 인프라 5/10
근무혁신
인프라
근무혁신 우수기업 ss등급 8/10
근무혁신 우수기업 s등급 6/10
근무혁신 우수기업 A등급
근무혁신 우수기업(재택근무)
5/10
유연근무 인프라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
7/10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스템· 시설·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 인프라 참여 신청 시에는 반드시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신청 가능

 

(제출서류 및 문의처)

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견적서

 문의처 : 사업장 관할지역의 고용센터 (사업참여 신청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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