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종류
1)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3)일, 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1)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직원 자격을 가진 원장과 보육교사를 고용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 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
(지원수준)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월 중 유급 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원장, 조리원 수를 곱한 금액에서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 빼고 산정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보육영유아 수(해당 월 말일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원금을 신청하는 전월 말일 기준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
(지원신청시기)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 해당 월분에 대하여 해당월 14일 이전까지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매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매 분기 시작월 (1월, 4월, 7월, 10월) 14일까지
(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서 제출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2)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교재교구비· 임차비 무상 지원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지원수준 및 한도)
무상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60~90% 범위내에서 한도액 3억원(사업주 단체 6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4억원(공동형은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고, 교재교구비는 5천만원**(교체시는 3천만원까지) 까지 무상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단독형 4억원, 공동형은 20억원 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7천만원 한도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사업주 단체)에게 시설 임차비 지원(소요비용의 80%, 연 3억 한도)
(지원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kcomwel.or.kr/escac)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3) 일, 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목적)
일, 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은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이 일터에서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근로 환경을 더 유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지원요건)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아래 표의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 근무혁신 이행: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근무혁신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 가능)
인프라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의무기간 준수
* (구축형 인프라) 3년, (사용료 방식 인프라) 개별 약정기한(최대 3년
* pc,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 토지 구입, 임차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내용)
아래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하되, 유연근무 인프라는 투자금액 대비 70%, 연 250만원(3년치)을 지원
지원금 구분 |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 |
재택, 원격 근무 인프라 | 5/10 | |
근무혁신 인프라 |
근무혁신 우수기업 ss등급 | 8/10 |
근무혁신 우수기업 s등급 | 6/10 | |
근무혁신 우수기업 A등급 근무혁신 우수기업(재택근무) |
5/10 | |
유연근무 인프라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 |
7/10 |
(신청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스템· 시설·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인프라 참여 신청 시에는 반드시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신청 가능
(제출서류 및 문의처)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견적서
문의처 : 사업장 관할지역의 고용센터 (사업참여 신청 및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