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지원제도 1
- 고용유지 지원금
-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겍 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도록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형별 지원 기준과 유형별
1. 유급(휴업, 휴직)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신고한 계획에 따라 휴업,휴직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매출액 15%이상 감소 등)
2. 무급(휴업,휴직)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한 후에도 무급 휴업, 휴직의 실시가 필요한 사업주가 사전 승인된 무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근로자에게 지급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매출액 30%이상 감소 등)
★유형별, 업종별 지원내용
구분 | 유급 휴업, 휴직 | 무급 휴업, 휴직 | ||
지원수준 | 지원한도(기간) | 지원수준 | 지원한도(기간) | |
일반 업종 |
*우선지원 2/3 *대규모 1//2 또는 2/3 - 근로시간 단축율 50%이상 |
*1일 6.6만원 (연 180일) |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
*1일 6.6만원 (재직기간 중 180일) |
특별 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
*우선지원 9/10 *대규모 2/3 또는 3/4 - 근로시간 단축율 50%이상 |
*1일 우선지원 7만원,대규모6.6만원 (연 180일)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
*1일6.6만원 (재직기간 중 180일) |
★계속고용 의무 준수
(계속고용의 의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사업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계속고용의 의무기간 = 최소한 ⓑ~ⓓ) 고용유지조치 기간(첫날부터 종료일)과 이후 1개월까지 (고용조정 제한 기간)을 말함
★지원 제외
➊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근로자이나 다음의 경우는 지원 제외됨
-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90일 이하인 자,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경영상 이 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로 퇴직이 예정된 자,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인 자는 지원 제 외
➋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다만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법령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관련 인력을 채용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 기간 전에 채용이 내정되어 채용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서 내정 취소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퇴사자의 직무가 상이하거나, 직무 내용이 동일해도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 기존 인력으로 대체 가능성이 없어 재배치가 불 가능한 경우 등
➌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매출액 감소 원인이 계절적 사유에 따른 사업 구조상의 단순 반복적 결과인 경우, 경기변동·경영사정의 악화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
* 다만, 지방관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하며, 2023년 말 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어려움를 고려하여 ‘불가피성 인정’에 대해 지방관서장이 적극적으로 판단하되, 매출액 및 영업이익, 기타 경영 및 고용 여건 제반 사항을 검토 하도록 한 바 있음
❹ 최근 2년간 지원된 고용유지조치 종료후 6개월 내 고용조정한 경우 금번 신규 지원 제한(’24.7.1. 이후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부터 적용)
* 다만, 지방관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 전날 이전 2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과거 해당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고용유지조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소속 피보험자수의 10% 이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금번 신규 지원 제한
*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의 전날 이전 2년 동안에 지원받았던 고용유지조치가 1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 기간별로 고용조정 비율 판단
※ 고용유지조치 계획 준수의무 위반 시 지원제한
2.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지원 절차)
1)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의 의미
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기업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
■지원요건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曆)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지급
* 총 근로시간: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단, 「근로기준법」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직전 3개월에서 직전 1개 월까지 기간 내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총근로시간으로 봄
■지원금액과 기간
지원금액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
* 다만,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내역을 제출해야 함
*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지원기간 휴업·휴직 각 유형별 고용유지조치 일수를 합하여 해당 보험연도의 기간 (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 사업주가 동일한 날에 근로자별로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1일로 산정
2)휴직
휴직의 의미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1개월이상)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지원요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해 휴직수당 등 지급
■지원금액과 기간
지원금액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
* 다만,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이 경우 휴직은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실시하게 된 ‘휴업’의 개념과 같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금품을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금 신청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내역을 제출해야 함
지원기간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 사업주가 동일한 날에 근로자별로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1일로 산정
3.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사업주의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개발·향상 조치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 등을 결정 하고 이후 해당 고용유지조치 실시결과에 대해 지원
■ 지급요건(다음의 무급휴업, 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고용유지조치 실시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 승인 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 하여야 함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승인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함
-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
■ 지원금 수준 결정
- 근로자별 평균임금 50%(1일 한도 6.6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 수준 결정 (최대 180일 한도 지원, 근로자별 지급)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 비용에 대해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한도내 지 원(사업주 지급)
■지원절차
* 고용유지조치계획(노사협의(협약)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향상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을 고용유지조치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관서에 제출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에 대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승인 여부 결정
구체적인 사안은 각 지역 관할 고용노동부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