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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면허 종별 면허 취득 연령을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면허종류별 취득 가능 연령
면허종류 | 취득연령 |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
19세 이상으로 1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
18세 이상인자 |
원동기장치자전거 | 16세 이상인 자 |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신체장애로 인한 제한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참조
구분 | 제한기준 |
1 | 치매,조현병,조현정동장애,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
2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 ·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특수면허만 해당),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3 |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운전면허에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붙여질 수 있습니다.(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제61조 및 별표 20) |
4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 가 인정하는 사람 |
* 위의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로부터 운전교육 및 면허취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관련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의 주요사업 ·운전명허사업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및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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