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지원유형별 3-3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소정근로시간 단축) - 요건형*.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요건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함.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1개월(임신 사유는 2주) 이상이어야 함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직접 등록..
2024. 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