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참여신청불요1 #고용안정장려금3-2 고용안정장려금제도 1. 사업개요◎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을 도입, 활용하는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일, 생활 균형과 고용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2.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절차도1) 사업참여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제출○ 구비서류 - (공통)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 2024.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