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체1 고용노동부 지원금 7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목적)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고용위기지역 지정 현황ㆍ 지정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2호, 2023.12.29.)ㆍ 지정기간: 2023. 1. 1. ~ 2024. 6. 30 (지원내용)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최대 1년간 지원*** 이전·신설·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 2024.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