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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기술이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기공기업 기술나눔사업

by 돋움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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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여 기술혁신과 민간-공공부문 협력을 강화하고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사업을 실시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내용 기반)

 

사업목적

ㅇ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공공부문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이다.

 

지원내용

ㅇ 기술제공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석유관리원 등 총 11개 기관  

ㅇ 나눔기술 : 에너지 및 ESG분야 기술 총 490건

ㅇ 이전방식 : 무상 이전 (양도 및 실시권 허여) 

   * 특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권리이전 등록료(특허청) 및 업무대행수수료(특허법인 등) 등 행정경비 및 이후 특허별 연차료는         양수기업이 부담

    * 공고 이후 연차료 납부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이전시 추가 납부 연차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실시권 허여의 경우 통상실시 형태로 진행하며 이전기술에 따라 연장여부가 달라짐 

신청자격

□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진행일정 및 심의

 □ 진행일정

                           * 세부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발생 시 신청기업 별도 안내 예정 

□ 심의 방법 및 기준 

ㅇ 심의방법 : 기술나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서면심사

ㅇ 심의기준 : 100점 (핵심기술 능력 25점, 사업화능력 75점)

    * (핵심기술능력) 기술개발인력, 연구소보유, 기술인증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 (사업화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 보유기술(제품)과의 연계방안, 사업화의지 등

    * 복수의 신청기업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이전 순위 확정

 

현재 2024년도 이 사업은 접수가 끝난 상태이다. 그러나 이 내용을 포스팅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상시적이지 않지만 이렇게 귀중한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많은 기회들을 놓치는 것이 안타까워 향후 이런 제도가 있을 때 마다 포스팅을 해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혹시라도 나눔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차기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분들을 위하여 문의처를 남겨두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02-203-4544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전략실) 02-6009-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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