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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 자격 조건(정부 생활법령정보 발췌) 2

돋움 2024. 9. 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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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2. 법규위반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법규위반일 또는 운전면허취소일로부터 일정기간(결격기간)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본문)
구분 사유 결격기간
1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한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일(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도로교통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일부터 5년
2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일로부터 2년
3 도로교통법 제44조,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일부터 5년
4 도로교통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겨우 운전면허 취소일부터 4년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2항을 위반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하여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해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일부터(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함)부터 3년


위반일로부터 3년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한 경우

규제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8호 ·제12호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일을 말함)부터 2년
7 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일부터 1년(원동기장치ㅣ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도로교통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8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정지기간
9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금지기간

 

* 다만, 위의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 단서)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생활법령정보사이트에 작성된 내용을 발췌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및 각 지역 경찰서 도로교통관련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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