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원금 7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
(목적)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고용위기지역 지정 현황
ㆍ 지정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2호, 2023.12.29.)
ㆍ 지정기간: 2023. 1. 1. ~ 2024. 6. 30
(지원내용)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최대 1년간 지원**
* 이전·신설·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
** 지원 상한액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정함(1일 상한액은 6.6만원)
(지원요건)
① 지정기간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②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
③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④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시작일 현재 해당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장에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⑤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 지원 제외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①숙박 및 음식점업 중 주점업, ②부동 산업, ③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④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⑤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⑥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지원 제외 사업: 청소년유해업소, 계절적·한시적 사업, 고용이 불분명한 사업 등
⑥ 지역고용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지원금을 신청할 것 (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절차도)
이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해주는 제도에 관하여 몇 차례로 나누어 포스팅을 해왔다.
이 포스팅을 하게 된 계기는 얼마전 직장에서 보직 변경으로 인해 이직 준비를 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실직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니,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는 금액들이 많아서 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 답을 듣고 도대체 어떤 지원금들이 있으며 어떤 것들을 지원받길래 회사의 사유로 인해 실직을 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없는지 알아보려다가 너무나 많은 지원금 종류에 놀라서 현실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 필요한 사업주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길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에 사업체를 끌고 가시는 사업주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